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18:4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궁도 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천곡 사거리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동해 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해 호텔 방면에서 공설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74』 피고인은 2016. 2. 23. 08:5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