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동해 농협 천곡 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9 세, 남)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으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