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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 부곡 항만 사거리 교차로를 삼정 2차 아파트 쪽에서 묵 호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묵 호 역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마 티 즈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 동승 자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72,8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22:15 경 동해시 부곡동 부곡 항만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 시립 발한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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