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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755-5에 있는 천곡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삼육 초등학교 방향에서 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해 호텔 방향에서 천곡 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2:44 경 동해시 효가동 매니아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1. 14. 22:4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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