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후배로, 2012. 9. 30. 경 피해자에게 ‘ 나는 현재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 주 )C 라는 회사에 8대의 렌트카를 지 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8대만으로는 확보한 보험 대차의 물량도 다 처리하지 못하여 다른 렌트카 사업자에게 위 보험 대차를 소개시켜 주고 있는 형편이다.
렌트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면 최대 3년이 지나면 렌트카의 구입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 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렌트카 구입대금을 투자 해라.
그러면 렌트카의 구입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구입대금이 모두 상환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과 구입한 차량은 추후 중고 차로 처분할 때 1/2 씩 나누자’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스타 렉스 차량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스타 렉스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으니 위 차량의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타 렉스 차량은 그 전인 2011년에 피고인이 이미 구입하여 C에 지 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부도난 당좌 수표 매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스타 렉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1. 26. 경 200만원, 2012. 11. 27. 경 700만원, 2012. 12. 10. 경 1,000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K5 차량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연말 DC 차량으로 K5 신형차량 2대가 나왔는데 1대 당 4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