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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6. 4.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2090호,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5 노 3348호. . 1.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자동차 B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쏘렌 토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달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출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회사이며, 자동차를 교부 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자동차 구입대금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490만원을 대출 받아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리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 그 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리스해 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매달 리스료 544,200원을 60개월 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 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위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달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57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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