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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는 2011. 4. 경 자동차세 등이 미납된 번호 미상 스타 렉스 차량을 피해자 D(36 세 )에게 렌트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2. 3. 경 렌트카 영업의 부진으로 할부금 28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처분하고 영업을 포기하자 그 명의 자인 C가 미납 할부금 28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 후 C는 2014. 2. 경 약 2년 간 연락이 없던 피해자가 다시 렌트카 영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지인 인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2. 경 범행 피고인, C는 2014. 2.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 ‘ 스타 렉스 차량의 채무를 정리 해라.

’ 라며 피해자를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렌트카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지키고, C는 “야 이 개새끼야, 전에 내 차 가지고 갔던 거 왜 할부금을 안내냐,

할부금 안내면 죽여 버린다, 지금 당장 남은 할부금을 변제 해 라” 라는 등의 욕을 하며 할부금 28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포함한 합계 380만원을 변제하라며 만약 변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위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교부 받았다.

나. 2014. 11. 17. 경 범행 피고인, C는 피해 자가 위 280만원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자, 2014. 11. 17. 18:30 경 위 ‘F 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 C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에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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