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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나570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2. 21.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눈을 치우던 중 눈 속에 묻힌 원고 소유인 C 엑센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망가뜨리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B이 운행하던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주식회사 동양렌트카는 2014. 3. 8. 피고와 B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D 케이5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 주식회사 동양렌트카의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렌트카의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

위 렌트카 사장은 피고에서 렌트비를 10일치 밖에 못 준다고 했다면서 당장 차를 달라고 반말과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원고를 위협하면서, 원고에게 당장 이 사건 렌트카에서 원고의 짐을 내릴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렌트카 사장에게 이 사건 렌트카를 인도하고, 이 사건 렌트카에 있던 원고의 짐을 원고의 집까지 옮기는 강제노동을 하였고, 수모와 굴욕감을 느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카를 위 렌트카 사장에게 반납한 후인 이 사건 렌트카를 대여한지 13일째 되는 날에서야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렌트카를 10일 밖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렌트카를 대여한 10일 동안 원고 차량을 폐차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에 수리완료시까지 이 사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위 렌트카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예훼손과 신체노동을 당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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