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01』 피고인은 2015. 공소장의 범죄 일시 부분 중 연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5.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3차 A 동 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스타 렉스 승합차와 콘크리트 펌프 카 사진을 전송하며 “ 스타 렉스 차량을 1,700만원에 구입해서 캄 보디아로 수출하여 이득금을 포함한 1,825만 원을 지불하고, 1993년 식 콘크리트 펌프 카를 3,500만 원에 구입해서 캄 보디아로 수출하고 이득금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바로 선적을 하여 수출을 하면
6. 10. 차량 대금이 들어오니 차량 구입대금 5,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득금을 포함하여 5,525만원을
6. 10.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려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스타 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2015. 6. 3. 경 콘크리트 펌프 카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고단 234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무역업을 하는 ㈜E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께서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카운티 롱 버스를 내가 구입해 줄 수 있다.
대당 50만 원의 마진을 지급해 주면 2015. 2. 28.까지 차량 8대를 선적해 줄 테니 우선 차량 구입대금 9,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버스 구입비용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만을 버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