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67』 피고인은 자동차 및 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건물 6 층 소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러시아에서 한국 차량을 수입할 구매자를 찾아 그들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선불로 받아 내게 지급하면 수출용 차량을 구해 당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수출을 해 주겠다.
우선 당신이 필요한 신 차급 러시아 수출용 그 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34대를 구해서 수출해 줄 테니 러시아 수입업자를 찾아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달라. 내게 돈을 모두 지급하면 2-3 개월 안에 차량을 모두 구해 수출해 주겠다.
수출을 마친 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D 와 주식회사 I 등의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출용 스타 렉스 승용차를 구할 방법도 찾지 못한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스타 렉스 승용차 등을 구해 피해자 운영의 H 명의로 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