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C 앞 도로를 제 2 운 천 교 방면에서 사직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상당공원 방면에서 사직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로 직진 중인 D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