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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1. 21. 22:4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인근 골목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공소사실 기재 ‘ 경주의 염좌 및 긴장’ 은, 질병 분류 기호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S134 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S233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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