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1, 12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D 협동조합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이어서 명의 상 대표자와 실질적 대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피고 인도 위 협동조합의 돈을 송금했고, 직원들의 면접을 보았으며, 종종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월급으로 약 500만 원을 받아 단순한 명의 대여자라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협동조합의 명의 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원 E도 ‘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H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지만 통상 업무 지시를 하는 원무과장 정도의 직책으로 생각했고, 대표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할 필요는 없고, 가족 사업체로서 피고인이 종종 출근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월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