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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G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공모 공동관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 A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한 회사 N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된 수익 부분 및 사이트를 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479 내지 2938 기 재 각 사기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479 내지 2938 기 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G,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의 성관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업을 알선하여 주거나 여성회원들과 채팅, 쪽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여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남성들 로부터 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G,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6. 9. 24. 경부터 2016. 10. 4.까지 위와 같이 만들어 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유한 회사 N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O) 로 피해자들 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원심판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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