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정당한 임차인도 아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인인 F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 재 재물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연번 14 내지 22 기 재 재물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 재 재물은 피해자의 소 유임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사무실을 낙찰 받은 임대인이다.
2017. 3. 31. 18:00 경 서울 성동구 C 지층 102호 임차 인인 피해자 D이 사무실에 집기류인 중고 골프채 세트 외 11 종을 남겨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22와 같이 사무실 집기류를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22 기 재 재물을 은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