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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3, 9, 13, 14 기 재 각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 가단 15580)에서 위 근로자들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임금을 전부 지급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 6 기 재 각 근로자들과 E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 가소 14604)에서도 위 근로자들이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임금을 E로부터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각 근로자들 중에서 E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관한 주장 근로자 L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L을 포함하여 위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4, 5, 7, 8, 10, 11 기 재 각 근로자와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9 기 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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