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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7고단30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1, 12 기 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 점 및...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2 층에 있는 D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6.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10, 11, 1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840,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915,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명의 상 대표인 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 기 재 퇴직 근로 자인 F,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D 협동조합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 인의 오빠인 H이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증인들은 증언 당시 아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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