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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1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기 재 당좌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4, 6, 7, 8, 9, 11, 12 기 재 근로자 8명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9 기 재 근로자 9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② 피고인 B의 F,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또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4 고단 2585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Q 과 사이에 2012. 11.부터 임금을 기존 월 2,500만 원에서 월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2. 9. 1. 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Q이 당시 피고인 B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BO 병원의 원장 직을 겸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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