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대 86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4, 3,...
이유
1.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8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건물의 상세 구조는 1층 47.10㎡,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서 각 46.27㎡, 지층 47.10㎡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들은 위 D 토지에 연접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12.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 건물의 상세 구조는 1층 47.1㎡, 2층 29.96㎡, 3층 30.07㎡, 옥탑 1층 25.59㎡로 이루어져 있다.
3 피고들 건물은 대지에서 3층 위의 옥탑 1층까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계단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데, 위 계단과 닿아 있는 피고들 건물의 담장이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4, 3, 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D 대 86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4, 3, 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선내 ‘ㄴ’ 부분 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중 위 선내 ‘ㄴ’ 부분 1㎡를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