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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9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계측량비 2,238,500원 청구 부분과 법적 소송수행비용 2,000,000원 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대전 유성구 D 대 304㎡ 및 E 답 99㎡(이하 각 부동산들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2015. 11.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 : F 임야 403㎡와 그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1층 64.8㎡, 2층 40.5㎡,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일반음식점 16.02㎡에 대하여 2010. 7. 15. 각 1/2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계침범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침범한 부분의 철거 및 인도와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선행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7955 사건,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라.

확정된 선행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전 유성구 D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1, 6, 7, 8, 9, 13, 2를 순차 연결한 토지 304㎡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11, 12, 13, 2를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토지상에 건축된 테라스 10㎡를 철거하고 동 토지 10㎡를 인도하고, ② 대전 유성구 E 별지 도면 표시 1, 16, 2, 13, 9, 10, 18, 17, 1을 순차 연결한 토지 99㎡ 중 같은 도면 표시 1, 16, 2, 13, 14, 15, 17, 1을 순차 연결한 (다)부분 토지상에 건축된 테라스 2㎡를 철거하고 동 토지 43㎡를 인도하고, ③ 2015. 11. 18.부터 위 토지들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2,086,9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④ 138만 원을 지급하라.

-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대전 유성구 D 대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1, 12,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테라스 10㎡를 철거하고 그 토지 10㎡를 인도하고,

나. 대전 유성구 E 답 99㎡ 중 같은 도면 표시 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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