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I 대 262㎡ 및 J 대 2,335㎡(이하 각 ‘I 토지’ 및 ‘J 토지’라 하고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K, L이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4. 12.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오래전부터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해 왔는데, 피고 E가 원고 종중의 상위 종중의 종손인 것을 고려하여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그동안 지료를 지급해왔다.
다.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걸쳐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6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ㅊ’부분 건물 113㎡,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3, 74, 75, 76, 77, 78, 7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ㅋ’부분 건물 96㎡, 같은 도면 표시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7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ㅌ’부분 건물을, 피고 C는 J 토지 상에 같은 도면 표시 89, 90, 91, 92, 8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ㅍ’부분 건물 10㎡,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ㅎ’부분 건물 14㎡, 같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9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1’부분 건물 76㎡를, 피고 D은 J 토지 상에 같은 도면 표시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1’부분 건물 52㎡를, 피고 E는 J 토지 상에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건물 81㎡, 같은 도면 표시 127, 128, 129, 130, 131, 1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1’부분 건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