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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4 2015고단2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경 서울 강남 역 소재 외환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통장( 계좌번호 B) 과 그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과 그 체크카드 1 장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혐의로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 따라서 이전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번에 양도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서도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일 가량 구금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 등 양수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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