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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 인천종합 터미널’ 앞 흡연 부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 내역

1. 콕 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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