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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SBI 저축은행 직원‘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 는 말을 듣고, 2015. 12. 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계좌 거 내래 역

1. 금융사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 3.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5. 8. 11. 및 같은 달 13.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6,55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접근 매체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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