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명 ‘E ’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질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통장 등 양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양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