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사기 범의 관련 모두사실] 피고인은 ① 2010.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버스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외환은행, 농협) 2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② 2010. 9. 15.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버스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1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③ 2012. 7. 23.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 국민은행) 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통장 등 접근 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 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④ 2012. 10. 10.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 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 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등 총 2개의 계좌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통장 등 접근 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 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⑤ 2014. 5. 28.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 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개가 속 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통장 등 접근 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 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