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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 제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체크카드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피해 금을 송금한 ‘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인천 남동구 석 정로에 있는 간석 역 부근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될 C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D)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와 E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건,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입금 전표 수사, 압수물 중 검정색 수첩 내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 매체 모집,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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