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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정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자가용 승용 차인 D XG 그 랜 져 차량으로 E을 탑승시켜 평택시 청 북 읍까지 운송을 한 후 1만원을 지급 받아 유상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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