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07:4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부터 대구 북구 검단 로 150에 있는 성광고등학교까지 피고인 소유의 B 15 인 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학생 6명을 등하교 시켜 주는 대가로 학생 1명 당 월 3 만원씩을 받기로 계약하고 등하교를 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까지 자가용 유상 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튜닝 승인서,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