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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3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8. 30. 03:50 경 김포시 풍무동 노상에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기사인 승객 C에게 'D' 이라는 어플을 통해 3,000원을 받고 탑승시켜 김포시 사우동까지 운행함으로써 유상 운송을 하였다.

2. 계속하여, 2017. 10. 29. 02:28 경 위 항과 같이 대리 운전기사인 승객 E에게 'D' 어플을 통해 3,000원을 받고 탑승시켜 김포시 사우동까지 운행함으로써 유상 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처분 의뢰, 어 플 D 캡 쳐 사진, 셔틀노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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