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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7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02:3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 C 명의의 D 그레이스 승용차에 승객 E를 탑승시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으로 운송해 주고 1,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F( 아들 )에게서 C( 지 인의 처 )으로 명의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 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이 유 : 미 설정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근 동종 및 종전 금고 형 이상 처벌 전력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2015 년) : 벌금 1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2015 년) : 벌금 2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2015 년) : 벌금 1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2015 년) : 벌금 100만원 산지 관리법위반 (2010 년) : 벌금 200만원 사기 등 (2009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인도 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2008 년) : 징역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2007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1999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건축법위반 등 (1995 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985 년)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선행 공판절차 진행 중 동 종 거듭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지 병( 혈액 투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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