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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7고정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합자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 및 피고인 합자회사 D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4.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에서 자가용자동차인 합자회사 D 소유의 G, H, I 각 버스를 유상으로 위 목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합자회사 D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인 진술서 작성)

1. 내사보고(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등 등록 관계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각 사업자등록증, 공동 수급협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나. C 주식회사, 합자회사 D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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