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정49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2:15 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 테크노 파크 2 단지 하역장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하남시 감북동까지 화물 운송을 해 주는 조건으로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화물 운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