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여름 경 피고 법무법인 신우(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외 C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등을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담당변호사였다.
나.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약정금 126,143,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2012. 9. 21.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828호). 다.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3. 1. 3.경 C을 상대로 약정금 126,1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232호). 라.
위 약정금 소송에서 2013. 8. 22.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C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 제 절차를 이행한다.
2. 만일 C이 제1항 기재 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126,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C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