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4. 7. 21.부터 2015. 6. 3.까지 피고 법무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피고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은 2014. 1. 7.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피고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3. 8. 2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9495호로 E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87,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F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3839호로 채권자를 F,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E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6,706,2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 가압류 결정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법무법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B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 착수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