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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61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금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C과 사이에 ‘C은 원고에게, ① 춘천시 D 전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C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춘천시 E 전 2481㎡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몫인 1억 5,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되, 2013.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변호사인 피고는 2013. 10.경 원고로부터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보수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당사자 합의, 조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판결문상에 기재된 지연이자 포함 및 모든 이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각 지급하기로 하되, 착수금은 성공보수금 지급시에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3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변론 없이 2014. 7. 16.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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