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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194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여름 경 피고 법무법인 신우(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와 C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이었다.

나.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약정금 126,143,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82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2012. 9. 21.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1. 3.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232호로 약정금 126,14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8. 22.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2. 만일 C이 제1항 기재 금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126,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원고는 C에게 2013. 9. 30.까지 위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관한 취하 및 집행해제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는 못 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따른 126,143,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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