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C을 대표한 D D과 C도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위 2인과 원고 사이에는 이 법원의 2016. 7. 15.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8. 5. 확정되었다.
은 2013. 4. 30. 변호사인 원고에게 D피고C(이하 위 3인을 가리킬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이 망부(亡父) E의 재산을 증여받은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 피고 등의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소송을 위임하면서 승소판결 등이 확정되었을 때 승소판결 등으로 인해 피고 등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3. 5. 13.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자로 된 F 및 F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G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328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7. 17. “피고 등에게, ①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12. 18. 접수 제276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4. 16. 접수 제87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③ H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4. 16. 접수 제881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 등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승소판결이 2014. 8.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