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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쳤다고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려고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남방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을 친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이 폭행, 협박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의 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건드린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팔에 순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신체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및 그 횟수, 그 당시 피고인이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과 접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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