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0. 20. 경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해바라기 씨를 먹은 후 “ 맛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1. 초순경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의 목 뒤쪽 옷깃을 잡고 강제로 뒤집어 이름표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몸부림을 쳤음에도 등 뒤의 상당 부분이 보일 정도로 옷깃을 뒤집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 자가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직접 피해자의 살갗에 닿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직장 상 사인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등 뒤의 상당 부분이 보일 정도로 겉옷을 함부로 뒤집는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