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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친 것일 뿐,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사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엉덩이를 친 행위가 엉덩이를 만진 것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엉덩이를 친 행위도 엉덩이를 만진 행위의 하나의 태양( 態樣 )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해자에게 인사하려는 의도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던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악수를 하는 동안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이유는 없고, 추행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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