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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0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남자 경찰 관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볍게 툭툭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도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 쯧쯧’ 이라고 놀리듯이 말하며 동성인 성인 남성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통상적인 성인 남성 사이에서 손을 대어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인 점, ②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 자도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8 쪽), ③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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