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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5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900] 피고인은 2013. 9. 8. 21: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번지 수원역 북측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고 있는 7770번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남방을 덮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2. 15. 08: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남방을 꺼내 피해자와 같이 덮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다음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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