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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4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5.경 말레이시아 내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라는 사람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외국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물품가격의 약 18%를 지급해 줄테니 이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6. 9.경 말레이시아 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6. 9. 26. 일본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15:0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면세매장에서, 시가 2,090,950원 상당의 ‘로즈 골드링’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OCBC은행 마스터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여 위 반지 대금 2,0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6. 15:14경부터 15:34경까지 위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면세매장에서, 시가 합계 5,642,360원 상당인 ‘루이13세’ 양주 1병과 ‘펜폴즈 그렌지 메그넘’ 와인 1병을 구입하면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OCBC은행 마스터카드(카드번호 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과 와인 1병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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