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13:37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면세점 내 D 매장에서, Citibank N.A사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E)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73,150원 상당의 D 가방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1. 10:56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약 9,668,00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13:33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면세점 내 D 매장에서, Chase bank USA사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카드번호: F) 정보가 입력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9,382,465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1. 12:19경부터 2015. 7. 22.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호텔신라 면세점으로부터 573,150원 상당의 D 가방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E)가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D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도 없음에도, 말레이시아에서 G 라는 자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23매를 받아 입국한 것이고, 피고인도 위 카드들이 모두 정상 카드들의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위 카드로 구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