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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9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C’과 전화통화 및 왓썹 메시지를 통해 “가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오면, 구입한 물건 값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안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거한 다음, 2020. 2. 11.경 위 위조된 카드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2. 14:09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주) 제주삼도점에서, 그곳 직원 F으로부터 시가 1,997,800원 상당인 ‘G’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면서 위 F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F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2. 16:47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면세점 L 매장에서, 그곳 직원 M로부터 시가 713,88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구매하면서 위 M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M으로부터 지갑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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