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말레이시아 불상지에서, 일명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주면 수익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말레이시아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15매(AMERICAN EXPRESS card 11매 : 카드번호 D, E, F, G, H, I, J, K, L, M, N, Master card 1매 : 카드번호 O, VISA card 3매 : 카드번호 P, Q, R)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의도로, 2014. 2. 19.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9. 10:4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내 (주)호텔신라 면세점에서, 갤럭시노트3 4대, 마이크로SD카드 5개 시가 4,463,644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AMERICAN EXPRESS 카드(카드번호 D)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피고인을 나타내는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카드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치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9. 10:4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내 피해자 (주)호텔신라 면세점에서, 갤럭시노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