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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6, 7, 14, 16, 19,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위챗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해오면,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 있는 D호텔 4층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들을 교부받은 다음, 2020. 2. 19.경 위 카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카드들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0. 15:21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 4층에 위치한 G 식당에서, 그곳 직원 H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받은 후, 위 H에게 위조된 I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I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17:38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2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 N로부터 합계 11,287,000원인 ‘삼성 갤럭시 폴드’ 5대, ‘갤럭시 노트 10’ 1대 총 휴대전화기 6대를 구매하면서 위 N에게 위조된 I 신용카드 6장(카드번호 O, P, Q, R, S, K)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N으로부터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모두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T카드(카드번호 U)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합계 11,287,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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