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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5.30. 선고 2016나11708 판결
약정금
사건

(청주)2016나11708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교회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1) 서울특별시는 2013. 10.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를 "1) 서울특별시는 2013. 10.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도 개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중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4) 설령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중 불법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성격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오로지 통상의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던 대수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는 전기, 배관 등 설비공사나 창문, 출입문, 도장 등 마감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벽체와 천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건물 외부는 비계, 가림막 등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의 건물을 매도할 때에는 공사의 계속 여부나 공사 내용의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매매 대금이나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매수인에 따라서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상 제한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 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각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건축 공사 및 건축 행정 관련 지식과 그에 바탕한 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더불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 부동산컨설팅과 중개의 구별

일반적으로 "부동산컨설팅"이라 함은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조언하거나 또는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수 있었다.

①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설계도면 및 소방도서를 제작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처리 대상인원 및 오수량 산정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화가압송수장치 계산서' 등을 새로 작성하였다.

③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F 앞으로 2차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F과 2014. 2.경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10회 이상 직접 만나거나 100여 회가 넘게 직접 통화를 하여 소외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자료 등을 F, 피고 관계자와 수시로 주고받았다.

⑥ 2014. 3. 11.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차장 도면을 새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위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3) 원고 주장 각 용역행위의 제공 여부 및 컨설팅 용역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각 용역 행위가 피고 또는 F에게 실제로 제공된 바 있는지 및 위 각 용역행위가 컨설팅 용역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설계도면 등 서류를 작성하여 2차 건축허가를 받도록 한 행위(①, ②, ③ 행위)

갑 제2, 16, 19 내지 21,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건축허가의 내용은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병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대수선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인 사실, F은 이 사건 건물을 1차 건축허가의 내용과 달리 의료시설(요양병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도면,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및 오수량 산정서, 소방시설 설계도면,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소화가압송수장치 계산서 등의 문서가 새로 작성된 사실, 위 문서가 제출되어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되고 이를 위해 대수선하는 것을 허가하는 2차 건축허가가 F을 건축주로 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들 중 설계도면,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및 오수량 산정서는 G건축사사무소(이하 'G'이라 한다)에서 작성하였고, 소방시설 설계도면,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소화가 압송수장치 계산서는 주식회사 경기이앤지(이하 '경기이앤지'라 한다)에서 작성한 사실, F은 2차 건축허가 신청 용역업체를 원고의 자문을 받아 G으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그 G과 경기이앤지가 작성한 설계도면, 소방도서 등의 검토를 한 사실, F은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 2차 건축허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설계도서, 소방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F에게 그 용역업체 선정이나 설계도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①, ②, ③과 같은 컨설팅 용역행위를 피고나 F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F 등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행위(④, ⑤ 행위)

갑 제7 내지 10, 16,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9.경까지 F과 직접 10여 회 이상 만나고, 100여 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1차 건축허가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보강공사 필요 부분, 용도변경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주로 F과 이메일 등을 통해 1차 및 2차 건축허가 관련 문서, 주차장 가도면, 인테리어 업체 선정기준 및 조건, 공사포기 관련 서류양식, 엘리베이터 공사 자료, 2차 건축허가 후 창호 공사, 석공사, 실내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각종 공사 견적서에 관한 의견, 공사준공 정산서 양식, 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 관련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등에 관한 내용을 송수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제1심 증인 F은 '피고 소속 목사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필요한 시설기준이나 설계도면을 검토하였고, 증인의 요구에 합치하는 시설배치 등의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요양병원 건축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 부동산중개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2차 건축허가 후 공사가 진행되는 때에 이르기까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의료시설(요양병원)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위 ④, ⑤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조언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컨설팅 용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행위(⑥ 행위)

갑 제8호증의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건축허가 당시 기존 13대의 기계식 주차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에 15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4. 3. 11.경 F에게 의료시설(요양병원)로의 용도변경에는 7대의 부설주차장만이 필요함을 알리면서 주차장 가도면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 사실, 그 후 2차 건축허가를 통해 이 사건 건물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7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건축허가 이후 개정된 이 사건 설치기준은 부설 주차장의 기준을 의료시설(병원)에 대해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시설(요양병원)에 대해 시설면적 200㎡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의료시설(요양병원)로의 용도변경에 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만 필요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설치기준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과 F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병원)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2차 건축허가를 위해 작성된 설계도면은 원고가 작성한 주차장 가도면과 전혀 다른 위치와 배열로 부설주차장을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⑥과 같은 컨설팅 용역행위를 피고나 F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앞서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변경에 7대의 부설주차장만 필요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 4호가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내지 공법상 이용제한 등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컨설팅 용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4)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F이고 피고가 아니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F에 대해서만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뿐, 피고에게는 컨설팅 용역 행위를 제공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자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인 F에게 다시 전달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 소속 목사인 D이 원고로부터 필요한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였고, 따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F의 증언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을 피고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용역행위 중 F 등에게 용도변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행위(④, ⑤ 행위)만 중개행위의 범위를 넘는 컨설팅 용역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행위는 피고나 F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적어도 F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컨설팅 용역행위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F이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정한 약정금을 보수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통상의 부동산 중개계약임을 전제로,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통상의 부동산 중개계약으로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이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인 0.9%로 계산한 23,445,000원(= 매매대금 2,605,000,000원 X 0.9%)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기한 약정금이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와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이 전부 무효가 될 정도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감액 주장 등에 관하여

1) 약정금 중 중개수수료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중 불법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부동산 중개계약'의 요소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부동산 컨설팅계약 부분을 통한 용역제공은 부동산 중개계약 부분을 통한 매매의 중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대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금 중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부분을 분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약정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역시 민법상의 위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약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보수액 감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병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을 손실 없이 매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할 매수인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병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던 원고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병원 건물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F이 병원 건물을 매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지 약 2주일 후에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이미 1차로 의료시설(병원)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원고가 컨설팅 용역 행위를 제공한 것은 주로 그 1차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물의 용도를 F의 의사에 따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부분에 관한 업무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1차 건축허가 사항 중 의료시설(요양병원)로의 용도 변경은 통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함으로써도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부설주차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특별하게 이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행위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 행위에 그친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서 F을 만나며 소요된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는 지출한 비용도 거의 없고, 2차 건축허가를 위한 비용은 모두 F이 부담했다.

⑥ 원고가 제공했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유지라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수인인 F의 요양병원 개원에 주로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차 건축허가가 발급된 이후에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130,25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605,000,000원 × 5%)이나, 이를 52,100,000원 (= 130,250,000원 × 0.4)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액된 약정금 52,1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을 공제한 27,100,000원(= 52,1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김룡

판사 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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