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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6나117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1) 서울특별시는 2013. 10.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를 “1) 서울특별시는 2013. 10.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이하 ‘이 사건 설치기준’이라 한다)도 개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중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4) 설령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중 불법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약정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성격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오로지 통상의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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